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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배달라이더 등 영세 사업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3% → 2% 세율 인하 *(예외)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방문·음료품 배달 판매원
'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저작권자ⓒ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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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힘=박노신 기자] 배달라이더 등 영세 사업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3% → 2% 세율 인하 *(예외)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방문·음료품 배달 판매원
'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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