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가동… 취약주택 소화기 보급부터 고층화재 대응까지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1 22: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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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2,771곳 집중 점검, 쪽방촌·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안전관리 강화
▲ 서울특별시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겨울철에는 난방기기 사용 증가와 건조한 날씨 등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져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화재가 발생한 구룡마을처럼 소방차 진입과 소방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취약주택 소방시설 보급, 고위험시설 안전점검, 소방차 출동로 확보 등 예방부터 대응까지 아우르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2026~2027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1~'25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2만 7,777건 중 겨울철(12월~다음 해 2월) 화재는 7,522건으로 27.1%를 차지해 사계절 중 가장 많았다. 주요 화재 원인은 부주의 4,112건(54.7%), 전기적 요인 1,990건(26.5%)으로 전체의 81.1%를 차지했다.

겨울철 화재 발생 장소는 공동주택이 1,676건(2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야외 1,389건(18.5%), 단독주택 1,061건(14.1%) 등의 순이었다.

이번 대책은 ‘현장에서 작동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겨울철 안전’을 목표로 추진한다.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피가 어려운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부터 진압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① 화재취약주택 초기 진화 지원, 공장·물류시설 대형화재 예방 강화'
먼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큰 노후주택에는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공장·물류시설 등 대형화재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 중 어린이, 홀몸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2,000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보급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출하는 장치로, 설치가 간편하고 화재 초기 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1,000개소의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관리 상태도 점검한다.

공장·창고시설은 화재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자치구 건축담당자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소화·경보설비, 위험물 관리 등 22개 항목을 확인하고 위법사항은 과태료 부과나 조치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적재물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물류시설도 집중 관리한다. 물류창고업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스프링클러 작동 장애, 피난통로 확보, 전기시설 결함 등을 확인하고,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조사와 초기 대응요령 지도를 추진한다.

'② 소방차 진입로·소방용수 확보부터 고층화재 진압까지… 대응체계 강화'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소방용수 확보에 제약이 있는 화재취약지역의 현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겨울철에도 소방용수를 차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6만192개소와 비상소화장치 2,579개소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동파 예방을 위한 보온 조치도 병행한다.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은 출동 여건을 점검하고,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를 통해 상습 불법주정차 등 출동 장애요인을 개선한다.

고층건축물 화재 대응을 위해 고압 방수(최대 40kg/㎠)가 가능한 고성능 물탱크차 5대도 11월 말 신규 배치하여 고층화재 발생 시 진압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파·대설·건조·강풍 등 기상특보 단계부터 화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필요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설 명절 등 화재취약시기에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다중운집지역 등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소방·경찰·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③ 다중이용시설 2,771개소 집중 점검… 전통시장‧건설현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 2,771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상태와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시설 관계인을 대상으로 초기 소화와 대피 유도 등 대응요령도 지도한다.

위험물 취급시설과 전통시장, 건설현장 등도 시설별 위험 특성에 맞춰 관리한다. 24시간 운영하는 셀프주유소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검사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 목욕장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화재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고, 2,000㎡ 이상 건설현장 57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간담회 등도 추진한다.

'④ 쪽방촌·의료시설 등 화재 대피취약계층 보호…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쪽방촌 등 주거취약지역은 소방·전기·가스 분야 합동점검을 통해 노후 설비와 화재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장애인·노인 관련 시설은 시설 관계인과 이용자가 참여하는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휠체어·침대 이용자 등 거동이 어려운 사람의 특성을 고려해 상황별 대피방법을 숙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계인 중심의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법정 기한 내 설치를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화재 예방수칙 홍보와 맞춤형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하고, 난방기기 안전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요령 등을 SNS와 옥외매체 등을 통해 안내한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작은 부주의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위험요인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겨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화재안전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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