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TF 개최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1 22: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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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로드맵 39개 과제 중 25건 완료, 상반기 중 28건 이행 추진
▲ 재정경제부

[뉴스힘=박노신 기자]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5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참석하여,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현재까지 25건(64%)을 완료했으며, 6월까지 3건을 추가로 추진하여 상반기 중 70% 이상인 총 28건을 이행하기로 했다.

지난 2월 협의체(TF)를 통한 점검 이후 관계기관은 계좌·결제, 투자자 식별체계, 영문공시, 파생상품 접근성 등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이행했다. 예를 들어 예탁결제원 전문시스템 개편을 통해 명목계좌 기반 펀드별 결제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외국법인 계좌개설 시 LEI 발급확인서를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하여 번역 및 공증부담을 줄였다. 또한, Eurex·FTSE의 코스피선물 거래시간 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망 구축 등 진행 중인 과제들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24시간 외환시장은 6월 29일 시범거래, 7월 6일 본 거래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역외 원화결제망은 6월 IT 테스트, 9월 시범운영, 2027년 1월 본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허 차관은 로드맵 과제들이 대부분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투자자 면담 및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한 추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함께 신속한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투자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고 언급했다. 다만, 해외 투자자들은 제도개선이 실제 거래·결제 과정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만큼, 세부 운용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하여 제도개선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로드맵 과제 중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및 야간시간대 거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 및 보고 부담을 줄이고, 업무용원화계좌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편사항은 6월 중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첫째, 중앙집중형 기장모델(Centralized Booking Model)을 활용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 거래가 장부에 귀속되는 Booking Entity의 명의와 책임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자기명의 거래가 없이 단순 거래만 수행하는 법인·지점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둘째, RFI의 제재 관련 보고기한 및 대상을 합리화한다. 현재는 RFI 등록취소 가능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나, 다국적 금융기관의 제재 사유 취합 및 보고에 현실적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고기한을 7일에서 30영업일로 연장하고, 보고대상도 금융업 인가·등록 취소, 주요 영업정지 및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독 조치로 구체화한다.

셋째, RFI 업무용원화계좌의 활용도를 높인다. RFI가 글로벌 수탁은행 등 고객의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 국내에서 해외외국환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업무용원화계좌를 투자전용계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RFI가 업무용원화계좌에 고객잔고 보유, 증권투자 결제자금 이체 및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허 차관은 RFI 제도 개편이 해외 투자자들의 외환시장 접근성과 증권투자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제도개선이 실제 환전 및 결제 과정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시장·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국경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허 차관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업계와의 소통과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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