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되었다고 무죄 아니다”…‘윤석열 석방’에 거세진 ‘즉각 파면’ 외침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8 2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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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14차 범시민대행진
▲ 3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옥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

 

▲ 3월 8일 오후 서울 안국역 부근부터 동십자각 부근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 3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 3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 3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 3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 3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 3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귀가한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 모인 시민들은 예기치 못했던 석방 소식에 탄식과 비명을 내질렀다. “구속 취소로 윤석열의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며 “윤석열 파면” 구호에 한층 힘을 실었다.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14차 범시민대행진이 한창 진행 중이던 오후 5시20분께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이 전해졌다. 

 

기존과 달리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고 원래는 뺏던 체포 적부심 시간을 포함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고, “분명한 건 구속 취소가 되었다고 윤석열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구속취소와 탄핵심판은 어떠한 상관도 없다.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동요할 것이 아니라 혼란에 빠지고 있는 이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윤 대통령 석방 소식에 이날 집회 현장은 광화문 동십자각 앞부터 경복궁역까지 평소보다 많은 시민으로 가득 찼다. 

 

마지막 구호는 “검찰총장 심우정은 사퇴하라! 윤석열의 하수인 검찰을 규탄한다!”라며,  집회 뒤 시민들은 광화문에서부터 종로를 거쳐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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