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억수 특검보, 윤석열에 사형 구형…“헌법 수호 책무 져버려”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3 22: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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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 참작사유 없이 오히려 중한 형 선고돼야 하고, 최저형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건 사형밖에 없어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게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군·경이 주요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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