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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확대
■ 달라지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로 공제대상자 확대
(기존)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 원 이하)
<예시>
월 50만 원, 연간 총급여 600만 원 근로소득 있는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는 배우자공제 불가했으나 개정 후 기본공제 150만 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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