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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회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포스터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교육부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3회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 현장의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이후 개정된 고등교육 분야의 법령과 제도를 적용해 학과 개편, 산학협력 강화, 학칙 개정 등 대학 내 혁신을 창출하거나 규제개선 성과를 거둔 사례는 모두 응모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전문가 심사(서류 심사, 7월) 와 국민 심사(온라인 투표, 8월)를 거쳐 10월 중 최종 5개 기관을 선정한다. 이후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하여 해당 기관에 교육부 장관상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 밖 수업 운영을 통한 학사 운영의 유연화 ▴계약학과 학점인정 확대(근무경력자 학점인정 범위 20/100 → 25/100)를 통한 산학협력 촉진 ▴전문기술석사과정 패스트트랙 운영 기반 마련(9년 → 7년) ▴교지·교사 임차 활용범위 확대(규제특례) 등 다양한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다. 공모전 참여 시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을 고려하여 참가 신청서 등을 작성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말 대학규제혁신 성과집을 발간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규제 혁신을 체감하고, 대학 간 우수한 고등교육 혁신 모형(모델)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대학의 다양한 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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