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마을기업부터 의료법인까지, 중소기업 지원의 문 넓어진다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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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액·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부 법인·단체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유사한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역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의료법인은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고용창출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큼에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한 반면, 개인 병·의원과 일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온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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