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당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8 21: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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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뉴스힘=박노신 기자] 갑자기 아이가 입원했다면?
육아휴직, 당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단기 육아휴직) 자녀의 질병·사고로 입원하는 등 긴급한 사유라면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신청 가능!
· 자녀별 연 1회
· 1주 또는 2주 선택
※ 당일 신청은 긴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방학 사유는 30일 전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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