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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
[뉴스힘=박노신 기자] 사망자 명의 도용 불법 금융거래 예방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 차단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 금융회사는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 소요
(행정안전부에서 사망자 정보 월 1회 제공)
·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데 사각지대 발생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9월 11일부터)
·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 사망자 정보 제공받아 실시간 조회 가능 및 금융거래 즉시 차단
·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를 일부 금융회사에서 모든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
-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 유가족의 별도 신청없이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처리
· 사망자 정보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 이용, 제3자에게 제공 행위 엄격 금지 등
고인의 예금은 상속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 장례비 등 긴급 비용은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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