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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인포그래픽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교육부)는 4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4세·7세 고시’ 현상 등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으로 인한 발달 저해, 정서적 부담 가중 등 아동학대적 양상까지 나타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교육부는 그간 영유아 사교육 대응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25.9.15.)하고, 학부모·교육 전문가·현장 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25.8.14.)과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본 원칙·아동 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번 방안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 합리적 규제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정상화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합리적 규율 마련
공교육과 사교육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이 존중되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교육기본법'에 ‘취학 전 아동의 발달과 정서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개정하여 학원설립·운영자에게도 아동 권리보호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학원법 개정 시 아래와 같이 ‘레벨테스트 금지’, ‘유해교습행위 금지’, ‘과대·허위광고 금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계획이며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개정할 예정이다.
‘레벨테스트 금지’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평가, 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과도한 학습에 대한 유아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유해교습행위 금지’는 교과목(언어, 수리 등)의 지식 주입을 위해 강사가 주도하는 인지 교습에 대한 제재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영아(36개월 미만)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 교습은 전면 금지하고, 유아(36개월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장시간(1일 3시간 초과, 1주 15시간 초과)의 인지 교습을 금지한다. 이는 유해교습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의 발달 저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과대·허위광고 금지’는 학습자 모집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수강 및 교습 관련 상담과 설명 과정에서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도 제재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 불안 심리 조장과 사교육에 대한 과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원 등의 정보공개 체계를 보완하고 과징금을 최대치로 부과(매출액 50%)하여 행정제제(과태료 1,000만 원)를 강화한다. 특히, 불법행위 상시 감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상한 증액(200만 원)하는 등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한다.
질 높은 영유아기 공교육·보육 기반 조성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교육’을 확대하여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을 돕는다. 또한, 전 생애 발달의 기초가 되는 문해력 형성을 위해 유아기부터 그림책 활용 놀이 제공 등 독서교육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예술, 체육, 언어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급하고, 기관별 방과후 특색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편, 돌봄 공백으로 인해 사교육을 이용하는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로 유도하고자 틈새돌봄 운영도 확대한다. 아침과 저녁, 방학 중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거점형·연계형 돌봄을 운영하고, 단기간·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 보육 지원도 지속 확대하여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춘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및 대국민 캠페인 추진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별 사교육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과 대국민 캠페인을 연계한 참여·공감형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아교육학회·뇌신경학회·소아학회 등 전문가와 연계·협력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식 개선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채널로 확산한다.
교육·보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유아 성장·발달 단계별 보호자 교육자료도 개발·보급해 보호자 교육을 지원한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통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대책 마련
2026년부터 부모 인식 조사 등을 포함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초·중등 사교육비 조사와 연계해 심층 분석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영유아 사교육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영유아의 발달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다. 영유아기는 평생의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소중한 시간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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