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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
[뉴스힘=박노신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2배의 보호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법이 만든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범위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서울 300만 원, 지방 200만 원으로 지방이 서울의 66% 수준으로 보호받았지만,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보호 수준이 4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최우선변제금 지역 격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2008~2016년)에 본격적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2008년 2,000만 원에서 2014년 3,200만 원으로 60% 인상된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00만 원으로 6년간 동결, 2014년에야 1,500만 원으로 7% 인상에 그쳤다.
복 의원은 "서울이 1.6배 인상되는 동안 지방은 제자리였다"며 "그 결과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보호 수준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1986년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10.3배, 전국 평균은 9.2배 상승해,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역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전세가격은 전국이 함께 올랐는데 최우선변제금 제도는 서울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서민은 같은 피해를 입어도 보호받는 금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 의원은 "서울과 지방의 최우선변제금 보호 수준이 45%로 벌어진 상황에서, 제12차 개정부터는 비수도권 보호 비율을 서울 대비 최소 1/2~2/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제 최우선변제금 금액을 현실화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규모를 대폭 상향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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