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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교육청 |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학원·교습소 교습비 등 특별점검을 최종 마무리한 결과,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 730개원(소)을 점검해 167개원(소)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을 투입하여 2월부터 4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228건에 대해서는 교습정지(3건), 벌점 및 시정명령(172건), 행정지도(19건), 과태료(31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과태료는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교습비 관련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52건), 교습비등 표시·게시 위반(42건), 교습비등 초과징수(10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19건) 등이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30일에 부교육감이 동행한 가운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철저한 단속 의지를 이어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외 불법 사교육 유형에 대해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 27,000여개, 총 110만 세대에 대시민 홍보를 추진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교습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학원과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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