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 수사 결과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8 22: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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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 수사 결과
- 기간: 2026.2월 ~ 6월(5개월간)

■ 대포차란?
01. 합법적 명의 이전 無
- 등록명의자와 실제사용자가 다름

02. 법적 의무 미이행
- 의무보험 미가입 / 자동차세 미납부 / 과태료 체납

대포차란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르며, 필요한 법적의무(정기검사, 과태료, 보험가입 등)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를 이름

■ 대포차 단속 : 왜 근절해야 하는가
1. 범죄도구로 악용
- 납치, 강도 조직적 범죄 등 강력범죄 추적 회피수단

2. 의무보험 미가입
- 사고 시 피해회복 곤란

3. 행정 질서 교란
-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 대포차 범죄유형
#1. 전손차량 악용 금융사기
· 전손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의 정상적인 판매차량처럼 둔갑(허위매매서류 등 작성)
*사고, 화재 등 사유로 차량의 손상이 매우 큰 차량
· 정상적인 중고차로 속여 대출금을 편취

#2. 폐업/유령 법인 명의 도용
· 유령 자동차매매법인 설립 후 법인명의의 자동차를 명의이전 없이 판매 or 렌트
· 폐업법인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양도 or 판매

#3. 무적차량 및 변칙유통
· 국내 자동차 취득이 제한된 사람에게 판매
· 이미 말소된 번호판을 장착한 무적차량이나 폐업법인 소유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운행

■ 경찰청 대포차 집중수사 결과
기간: 2026.2월 ~ 6월(5개월간)
· 380명 검거(송치)
· 1928명 차량적발
· 3000만 원 상당 체납과태료 징수

■ 집중수사 주요검거 사례
· 국내 차량취득이 제한된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약 6년간 총 268대 자동차를 명의 이전 없이 판매 및 불법 알선한 자동차 매매업자 구속
<경남청 교통범죄수사팀>

· 전손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뒤 자동차매매상사의 정식 판매용 자동차인 것처럼 등록해 총 676대의 대포차를 유통/대출금 약 11억을 편취한 피의자 등 41명 검거
<경기북부청 광역범죄수사팀>

■ 불법 대포차 근절은 지속됩니다.
<연중 상시 단속>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체제 유지

<온라인 감시 강화>
SNS 불법판매 의심광고 집중 모니터링

<유통고리 차단>
전손차량 등 유통경로 분석, 첩보 수집 강화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유통, 엄정한 대응으로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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