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더 낸 납세자, 별도 신청 없이 환급!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4 22: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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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4687명, 21억 환급
주식 양도소득세 더 낸 납세자에게 별도 환급 신청 없이 돌려드립니다!

■ 환급 대상
'21년~'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낸 납세자(4687명)

■ 환급 확인
· 모바일 또는 우편 → '국세환급금 통지서' 발송
·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금 → 환급금 상세조회
· 모바일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금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 환급금 수령
· 계좌 수령
(환급계좌 있는 경우) → 환급계좌 입금
(환급계좌 없는 경우) → 환급계좌 등록*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금 → 환급금상세조회 → 지급신청
· 현금 수령: 우체국 방문(국세환급금통지서*, 신분증 지참)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홈택스 재출력 또는 가까운 세무서 재발급

■ 주의사항
·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자동 환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확인
· 국세청은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요구 및 송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잘 몰라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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