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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회 공정위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 |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7일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경제적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700만 원) 등 총 8개 과제, 28명의 직원에게 3,4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먼저, 할부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상조 소비자와 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포상금 총 700만 원을 수여했다.
그동안 상조업체 상당수가 지배주주나 친인척·계열사 등에 무분별하게 대여금을 제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상조업체가 소비자가 맡긴 자금을 부실하게 운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유경무·김노윤 사무관은 소비자·상조업계·공제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법률·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할부거래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할 법적 장치와 공정위·금융감독원 합동조사반의 구성 근거가 마련되어,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상조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졌다.
박선욱·박정용 사무관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유통 분야 대금지급기한을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데 기여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등을 계기로 납품업자의 자금 유동성과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약 21만 납품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분·전분당 담합사건은 장기간 국내 전분당 시장에서 지속된 전분사의 가격 담합을 제재한 사건(500만 원)으로서, 4개 전분사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 중 주요제품 가격을 인하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등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대표이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의지를 선언하는 등 준법 경영 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회복·유지하는 데도 기여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제주지역 주유소의 가격경쟁 제한행위를 적발(400만 원)한 직원들과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부당지원행위를 제재(300만 원)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수여했는데, 이들은 각각 유류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가맹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 지정(300만 원)하는데 실무를 맡은 김한결 사무관도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된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금을 받았다.
을의 협상력 강화 제도 개편안(400만 원)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마련(500만 원)한 직원들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기반을 강화하고 항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 성과를 인정받아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쉰들러가 제기한 3,25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하는 데 기여(300만 원)한 직원들에게도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정부의 법집행이 정당하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데 뒷받침한 공로로 포상금을 수여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포상금 수여식에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여, 직원들이 소신과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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