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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투숙객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 보호활동에 적극적인 호텔은 호텔업 등급평가시 가점을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2026년 7월 1일 시행)을 통해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대한 가점·감점 지표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호텔업은 국내·외 투숙객의 여권번호, 투숙기록, 결제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숙박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계의 자발적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번 고시 개정을 적극 요청했다.
이번 문체부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개정 사항에는 호텔 등급평가 가점 항목으로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운영' 지표가 신설됐으며, 감점 항목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정조치’가 추가됐다.
등급평가 가점조건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주간 참여, 개인정보 자율규제 참여, 개인정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 등 4가지 활동이 있으며, 이 중 3개 이상 이행한 경우 10점, 2개 7점, 1개 4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개인정보위는 호텔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별 자체 평가·심사 기준에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전담 조직 구성, 자율규제 참여 등 실질적 보호 활동이 등급 평가에 반영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호텔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 분야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발굴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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