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송·변전시설 수요’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재도입 공동 건의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8 22:08:17
  • -
  • +
  • 인쇄
2020년 일몰된 ‘송·변전시설’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6년 만에 재도입 요구
▲ 안성시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안성시는 지난 4일 송·변전시설 등 전력 인프라가 집중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송·변전시설 수요’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재도입을 양평군 등 12개 시·군과 공동 건의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자체별 행정수요(기준재정수요)와 재정수입(기준재정수입)을 측정하여 배분한다.

한편, ‘송·변전시설’ 관련 보통교부세 측정항목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입됐으나, 2020년 일몰 규정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송·변전시설은 한 번 설치되면 ▲주민 건강권 및 재산권 침해 ▲지역 개발 제한 ▲경관 훼손 ▲안전관리 및 환경 개선 등 지속적인 행정수요를 발생시켜 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전력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환경 관리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송·변전시설 관련 보통교부세 측정항목의 부재는 해당 시설이 집중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안성시는 이번 공동 건의를 통해 “송·변전시설이 위치한 지자체가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일몰된 측정항목을 현실에 맞게 재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정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송·변전시설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행정 수요는 일몰될 수 없는 지속적인 과제”라며, “국가 전력 인프라 구축에 따른 부담이 특정 지자체에만 가중되지 않도록,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재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