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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동유럽을 찾는 우리 국민이 늘어가는 가운데, 국토부가 동유럽 국가와의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확대하면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오가는 정기 항공편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26일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순차적으로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의 여객 운수권을 증대하는 데에 합의했다.
한-헝가리 회담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12년간 유지되어 온 양국 모든 공항 간 여객 운수권을 현행 주6회에서 주14회로 증대(+주8회)했다.
한-오스트리아 회담에서는 1996년 이래로 30년간 주4회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주21회로 대폭 증대(+주17회)했다. 특히, 양국 모든 공항 간 여객 운수권 증대에 더하여 향후 오스트리아 비수도권(빈 제외)으로도 갈 수 있는 전용 운수권을 신설하는데 합의하여, 향후 양국 간 인적교류의 양상이 더욱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국토부는 우리 국민의 항공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항공 노선 개발을 위하여 여행업계, 산업계, 한국관광공사, 인천·한국공항공사 등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최근 우리 국민의 동유럽 직항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헝가리 및 오스트리아와의 항공회담을 신속히 추진했다.
헝가리의 경우, 인천-부다페스트 노선에서 대한항공(주4회)과 헝가리측 항공사(LOT폴란드항공, 주4회)가 운항 중이었으나, 헝가리측의 운항중단으로 우리 국민의 이동 선택권이 줄어든 상황이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이 해당 노선에서 신규로 취항(주3회) 할 수 있도록 헝가리와 주1회 증대를 협의하면서, 향후 국적사들이 언제든지 취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운수권 주7회를 선제적으로 추가 증대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기존에는 양국 항공사 모두 주4회까지만 여객 운항이 가능했으나 항공사들의 원활한 신규취항 및 취항 확대가 가능하도록 주21회까지 증대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이어져 온 환경보호 및 항공보안 관련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항공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했고, 추후 협정 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동유럽 국가들과의 운수권 증대를 합의하여 우리 국민의 이동 편의와 선택권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수요가 있는 국가와는 적극적인 항공회담 개최를 추진하여 항공사들의 취항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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