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식약처·중국 해관총서와 수산물 전자증명서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0 23: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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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 증명서 전자화한다
▲ 해양수산부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8월 20일 중국 대련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에 첨부되는 종이검사·검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전환하여 수산물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수・출입 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검사·검역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전자증명서 발급·교환,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및 시범사업 추진, 전자증명 관련 기술 교류 촉진, 대상품목 확대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수산물 수·출입 시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종이검사·검역증명서를 국제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수입국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전자증명서 체계가 구축되면 양국 정부의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직접 교환하게 된다.

전자증명서가 도입되면 종이증명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증명서 발급·송부 및 확인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어 통관절차가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이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가 불필요해져 수·출입업체의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25년 양국 간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발급건수는 수출 7,197건, 수입 3만 193건 등 총 3만 7천여 건이다. 전자증명서가 도입되면 한·중 수산물 교역 과정에서 종이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등에 소요됐던 연간 약 3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중국 해관총서와 시스템 연계방식 및 정보보안 기준, 시범사업 일정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수산물 교역국과의 전자증명서 협력을 확대하여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통관편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수산물 교역을 종이 없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라며, “전자증명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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