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 전역 도로 지분 쪼개기 막는다… 지목상 '도로' 토허구역 지정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8 22: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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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도로 지분거래 선제 차단 실수요자 보호 시민 피해 예방… 지정기간 1년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위치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는 지난 10월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로 지분을 이용한 소규모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서울 전역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이 도로인 토지거래에 한정된다. 지정기간은 1년이며, 세부 지정 대상과 지정기간은 10월 12일 서울시보에 게재되는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의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성 거래를 관리해 왔다. 다만, 최근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 쪼개기 등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확산되는가 하면 개발사업 갈등 요인으로 사업 지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거래 전 취득 목적과 이용계획 등을 확인해 개발 기대 등을 이용한 투기성 지분거래의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로의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는 투기성 거래는 차단하되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정의 효과와 실수요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정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필요한 경우 시장 상황과 거래 여건을 고려해 제도 운영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3곳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구역 변경사항을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정은 도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누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성 지분거래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면서 실수요에 기반한 정상적인 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지정 이후 시장 상황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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