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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주요 시행법령 카드뉴스 |
[뉴스힘=박노신 기자] 6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 확대,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실시 등 국민보호와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81개의 법령이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동차관리법(제27조)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활용이 허용된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ㆍ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처리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동시에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수집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금지되며,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와 함께 5년 경과 후 파기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이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에도 파기의무가 적용되어, 이 법 시행일 기준 5년이 지난 영상정보는 파기대상이 된다.
해외 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제품 위해성을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이 개별 법령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내 해당 제품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고,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음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성폭력·아동학대범죄 등과 같이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을 신설해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개선된다.
대형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과 신속한 복구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공공부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전 과정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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