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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체계도 |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위임장을 직접 국제우편으로 보내온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5월 13일 8개 은행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편익 증진 협력을 위해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 주재 우리 동포들이 국내 은행업무를 위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며칠에서 몇 주까지 시간이 걸리고,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었다.
앞으로는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위임장이 전자문서로 바로 은행에 전달된다.
이 서비스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대면)를 목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인증받는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화하고, 해당 동포가 지정하는 은행에 전자적으로 전달까지 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별도의 우편 발송을 하지 않아도, 즉시 국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위임장 진위여부를 은행이 직접 확인해 위·변조 위험도 줄어든다.
금번 서비스에는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8개 금융회사 등이 우선적으로 참여한다. 추후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통한 금융거래 수요가 확대되는 경우, 참여은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는 인프라 구축, 전산개발 등을 거쳐 2026년 7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이제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 금융 업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번 서비스를 “국민주권정부의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분야에서 실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재외동포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채병득 금융결제원 원장은 “지급결제 중추기관으로서 금융결제원은 재외동포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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