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농협자산관리회사·상호금융권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9 1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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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자산관리회사 ·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산림조합) · 대부회사·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 매입 (9,602억 원, 11.6만 명)
▲ 금융위원회

[뉴스힘=박노신 기자] 5월 29일 새도약기금은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산림조합)ㆍ대부회사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5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11.6만 명이 보유한 약 9,602억 원이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8월 13일 예정) 이후인 2026년 3분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했으며,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약 9.1조원 규모 이며, 수혜자는 약 75만 명(중복 포함)이다.

새도약기금은 6월 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 신용보증 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대상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의 수는 15개사이다. 대부업권 역시 장기연체채권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대부회사들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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