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8 22: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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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심자 정의 구체화 및 격리 해제 통지의무 등 권리구제 수단 신설
▲ 질병관리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지난 5월 7일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가 선제적인 예방조치 중심으로 강화된다. 기존 내성균 관리대책에 더해 항생제 내성 예방 및 관리에 필수적인 정책 수단인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 및 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뿐 아니라, 2024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의 의무 부과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방역과 인권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항생제 관리 체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명확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이어 “질병관리청은 향후 항생제 내성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방역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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