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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절차 |
[뉴스힘=박노신 기자] 질병관리청은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동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60개 보건소와 함께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6년에도 전국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등)와 건강지식(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만성질환 유병(고혈압, 당뇨병 등), 보건기관 및 의료이용 등에 대한 지역단위 건강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6년 조사는 전국 공통으로 조사하여 전국 동향 및 추이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 공통지표’, 시·도 맞춤형 건강정책수립을 위한 ‘지역선택지표’와 같은 정규지표와, 특정 정책 수요 및 지역별 긴급 건강 수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현안지표와 지역특화지표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중앙부처의 현안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신규로 ‘정책현안지표’ 체계가 도입됐다. 이에, 올해 처음으로 ‘한국형 노쇠지표(K-Frail)’를 활용하여 시·군·구별 노쇠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지역별 건강 정책 수요 등 지역보건정책 초석을 다진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를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현황구분 항목을 추가하여 지역별 장애인 건강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조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건소 소속 전문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한다. 조사원은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과 전용조끼를 착용하고 태블릿PC를 활용해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건강통계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조사는 조사대상 가구 선정(~4월), 조사대상가구선정 안내서 우편발송(~5월), 조사원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및 답례품 증정(5월16일~7월 31일), 조사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5월 16일~7월 31일)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렇게 확보된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에 공표되며, 전체 결과는 이듬해 2월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평가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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