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통합돌봄 홍보 포스터 |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 강동구는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강동구는 2025년 9월 15일부터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조례 제정, 전담조직(통합돌봄팀) 설치, 인력 배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지원회의 개최 등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통합돌봄 시행으로 돌봄 정책의 방향도 달라진다.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재가 중심의 예방적 돌봄으로 전환되며,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그동안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알아보고 각각 신청해야 했던 불편도 개선된다. 이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인 노인과 65세 미만인 심한 등록장애인이다. 다만, 65세 미만인 심한 등록장애인(지체·뇌병변 장애인)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강동구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5대 분야의 10개 영역과 55개 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 통합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방문운동지도, ▲가사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방문목욕, ▲주거환경개선 등 ‘강동형 특화서비스’를 마련해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는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통합돌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사업 안내부터 상담, 신청까지 지원하고 있다.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강동형 사업안내서, 포스터, 홍보지 등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돌봄 필요도 조사(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통합지원회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연계된다.
강동구는 이번 사업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적극 연계해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