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 조사 실시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4 2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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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2,177건에 대해 6~7월 직접 현장 방문해 실시
▲ 강동구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 강동구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주거용 제외)의 소유자 중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내 시설물 2,177건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조사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조사 항목은 시설물의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30일 이상 휴업 등으로 미사용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오는 8월 ‘시설물 미사용 신고 기간’에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확인 절차를 거쳐 미사용 기간만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원의 현장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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