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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청 |
[뉴스힘=박노신 기자] 강남구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뒤 재산세를 체납한 개발법인으로부터 체납액 14억1,900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구는 이번 징수 방식을 표준화해 유사한 고액 체납에 적극 활용하고, 신탁부동산이 매각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는 사업을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개발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부동산을 신탁하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개발법인에서 신탁회사로 바뀐다는 점이다. 개발법인이 세금을 체납해도 기존 방식으로는 해당 부동산을 압류해 체납세금을 받아내기 어려워진다.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할 때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알릴 의무가 없어 체납세금을 확보하기 전에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탁부동산은 지방세 체납징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강남구는 지난 8월 27일 재산세를 체납한 부동산개발법인의 신탁부동산을 추적해 징수에 성공했다. 먼저 신탁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신탁회사에 납세의무를 지우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탁회사를 설득해 해당 부동산의 매각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징수가 어려웠던 체납액 14억1,900만 원을 전액 받아냈다.
‘물적납세의무’는 원소유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신탁회사에 납세의무를 지우는 제도다. 신탁회사에 체납자의 모든 세금을 대신 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받은 재산을 통해 체납세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구는 이번 사례를 담당 공무원 개인의 경험으로 남겨두지 않고 유사한 체납 사건에 활용한다. 징수 과정과 방법을 ‘선진 징수 사례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할 계획이다. 신탁부동산 관련 체납 현황과 매각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물적납세의무 지정과 압류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확보한다.
구는 체납징수의 제도적 빈틈을 막기 위한 개선에도 나섰다. 현재는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해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알릴 의무가 없어 지자체가 매각 사실을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구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징수가 까다로운 신탁부동산 체납에 적극 대응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징수사례를 만들었다”며 “이 노하우를 유사 체납에 확대 적용하고 제도적 빈틈도 보완해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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